인천민사변호사 · 양육·친자·가사
인천 파양 변호사
입양 관계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입양을 취소하고 싶어요.
성인 양자라면 협의파양, 미성년 양자라면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인천에서 파양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파양,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양친자 관계는 협의파양이나 재판상 파양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양자인 경우는 협의파양이 안 되고 재판으로만 가능하며, 양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자가 양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친양자는 파양 사유가 더 엄격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98조 | 협의파양(미성년자 등 제외) |
| 민법 제905조 | 재판상 파양 사유 |
| 민법 제908조의5 | 친양자 파양 |
파양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협의 또는 재판상 파양 사유 |
| 소멸시효·기간 |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3년(민법 제907조) |
| 필요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파양 사유 자료 |
파양 사건의 주요 쟁점
미성년 양자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습니다.
파양 사유
학대,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등을 증명합니다.
친양자 제한
친양자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파양 자주 묻는 질문
재혼이 깨져 입양한 아이와 관계를 정리하려 해요.
재혼 해소만으로 당연히 파양되지 않아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육비나 친권 문제도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은 가정법원 양식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득을 숨기거나 양육자 변경까지 다투는 사건은 재산조회와 가사조사 대응이 필요해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시작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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