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민사 절차
인천 추후보완 항소 변호사
모르는 사이 확정된 판결에 늦게 항소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모르는 판결로 통장이 압류됐어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것을 몰랐다면,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추후보완 항소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추후보완 항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 판결이 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는 점이 요건이며, 판결문을 발급받거나 압류를 당해 판결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173조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못 지킨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 추후보완 |
|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396조 | 항소와 판결서 송달 후 2주 내 항소 제기 |
| 민사소송법 제500조 | 추후보완 항소에 따른 집행정지 |
추후보완 항소 요건·기한·준비 서류
| 구분 | 내용 |
|---|---|
| 요건 |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도과 |
| 기한 | 사유가 없어진 날(판결을 안 날)부터 2주 |
| 준비 서류 | 판결문, 공시송달 경위 자료, 판결을 안 경위 자료 |
추후보완 항소 사건의 주요 쟁점
기산점
판결 사실을 안 날을 증명합니다.
책임 여부
이사 후 주소 미신고 등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집행 중이면 함께 신청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추후보완 항소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사실을 언제 안 걸로 보나요?
판결문을 받거나 압류 통지를 받은 날 등 구체적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다툼이 있으면 1심만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비교적 빠르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들어가면 더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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