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인천 사실혼 파기 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부부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였다면 부당하게 관계를 깬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과 동거 자료로 사실혼을 증명하세요.
인천에서 사실혼 파기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사실혼 파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 함께 살며 가족으로 인정받던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잘못으로 깨지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양가 왕래, 함께 산 기간, 공동 생활비 부담 같은 사정으로 사실혼임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 동거와는 구분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판례 법리 |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 실체가 있으면 법률혼에 준해 보호 |
| 민법 제806조 준용 | 부당 파기 시 손해배상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사실혼 파기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사실혼 성립(혼인 의사와 공동생활)과 상대의 부당 파기 |
| 소멸시효·기간 |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결혼식 사진, 양가 왕래 자료, 주민등록(동거), 공동 생활비 자료, 파기 경위 증거 |
사실혼 파기 사건의 주요 쟁점
사실혼 증명
결혼식과 가족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 동거와 구분
혼인 의사가 없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파기 책임
부정행위나 폭력 등 책임 사유를 증명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사실혼 파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도 되나요?
사실혼 해소 시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부가 함께 살던 곳(마지막 공통 주소)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둘 다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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