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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강제집행·보전처분

인천 사해행위 재산 회수 변호사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 강제집행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집을 동생에게 넘겼어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이전을 취소하고 집을 되돌린 뒤 경매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고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세요.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사해행위 재산 회수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사해행위 재산 회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판결을 받고 보니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거나 헐값에 팔았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린 뒤 강제집행합니다.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므로, 판결 후 재산조회에서 처분 흔적을 발견하면 바로 진행합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민법 제406조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안 날 1년, 행위일 5년)
민법 제407조모든 채권자를 위한 효력
민사집행법 제300조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해행위 재산 회수 요건·기한·준비 서류

구분내용
요건채권 성립 후 채무자의 재산 처분과 무자력, 사해 의사
기한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
준비 서류등기부 변동 내역, 재산조회 결과, 수익자 관계 자료

사해행위 재산 회수 사건의 주요 쟁점

1년 기간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가처분 선행

수익자의 재처분을 막습니다.

원상회복 후 집행

돌아온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사해행위 재산 회수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에 넘긴 재산이에요.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판결이 있어도 상대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을 통해 찾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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