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교통·산재·의료
인천 후유장해 변호사
후유장해 평가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나요?
보통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고정된 뒤(사고 후 6개월 이상) 받습니다. 너무 일찍 받으면 장해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후유장해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후유장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치료를 마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그에 따른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영구 장해인지 한시 장해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며,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판례 법리 |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등 평가표와 신체감정을 참고해 법원이 결정 |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손해배상 |
| 민법 제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후유장해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치료 종결 후 남은 장해와 노동능력 상실 |
| 소멸시효·기간 | 장해 진단으로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영상 검사 자료, 치료 기록, 소득 자료 |
후유장해 사건의 주요 쟁점
영구·한시 장해
한시 장해는 기간만큼만 손해가 인정됩니다.
신체감정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기왕증 공제
사고 전 질환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후유장해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 장해 평가와 법원 감정이 달라요.
소송에서는 법원 신체감정이 기준이 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험사 내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 법원이 인정하는 일실수입·위자료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본 뒤 소송 예상액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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