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민사 절차
인천 제소전화해 변호사
소송 전에 법원 화해조서로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상가 임대할 때 제소전화해를 하라는데 뭔가요?
계약이 끝나면 건물을 비워 준다는 약속을 법원 화해조서로 남기는 것으로, 어기면 소송 없이 바로 명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천에서 제소전화해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제소전화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절차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약속을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 만료 시 건물 인도를 약속받는 데 많이 쓰이고, 금전뿐 아니라 인도나 철거 의무에도 집행력이 생긴다는 점이 공정증서와 다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소전화해 신청 |
| 민사소송법 제386조 | 화해 성립 시 조서 작성 |
| 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제소전화해 요건·기한·준비 서류
| 구분 | 내용 |
|---|---|
| 요건 | 당사자 사이 화해 내용 합의 |
| 기한 | 해당 없음 |
| 준비 서류 | 제소전화해 신청서, 화해 조항, 계약서 |
제소전화해 사건의 주요 쟁점
인도 의무
건물 인도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항 작성
집행 가능한 구체적 문구로 씁니다.
불리한 조항
일방에게 지나친 조항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제소전화해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나요?
조항 내용에 따라 불리할 수 있어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다툼이 있으면 1심만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비교적 빠르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들어가면 더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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