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손해배상
인천 공작물 점유자 책임 변호사
건물·시설 관리 잘못으로 다친 피해를 배상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어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계단 관리 상태에 하자가 있었다면 건물을 관리하는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사고 직후 계단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공작물 점유자 책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공작물 점유자 책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건물, 담장, 계단, 간판, 놀이기구 같은 시설에 하자가 있어 다쳤다면 그 시설을 점유·관리하는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며,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8조 |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나면 점유자,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 |
| 민법 제758조 제3항 | 점유자·소유자는 손해 원인 책임자에게 구상 가능 |
| 민법 제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 |
공작물 점유자 책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 하자로 인한 손해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먼저 끝나는 날) |
| 필요 서류 | 사고 현장 사진, 시설 상태 자료, 관리 주체 확인, 진단서 |
공작물 점유자 책임 사건의 주요 쟁점
하자 판단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책임 주체
임차인이 점유하면 임차인,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피해자 과실
경고 표시를 무시했다면 과실상계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공작물 점유자 책임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관리회사에 맡겼다고 해요.
관리회사와 건물주 모두를 상대로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상거래는 5년)이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되니 사고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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