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교통·산재·의료
인천 사망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가족을 잃은 사고의 배상을 유족이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어요. 어떤 것을 청구하나요?
고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상속인이 나눠 청구하고, 유족 각자의 위자료와 장례비도 청구합니다. 고인 소득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준비하세요.
인천에서 사망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사망사고 손해배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사고로 가족이 숨졌다면 유족은 고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상속받아 청구하고, 유족 자신의 위자료와 장례비도 함께 청구합니다. 고인의 나이와 소득, 부양 가족 수가 금액을 좌우하며, 고인의 생활비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2조 | 생명 침해 시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위자료 |
| 민법 제1005조 | 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손해배상 |
| 민법 제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손해액 |
| 소멸시효·기간 | 유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인 소득 자료, 장례비 영수증, 사고 자료 |
사망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
상속 비율
고인 손해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생활비 공제
고인의 생활비로 일실수입의 일정 비율(보통 1/3)이 빠집니다.
유족 고유 위자료
배우자·자녀·부모가 각각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사망사고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 제시액이 너무 적어요.
사망사고는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차이가 커 소송을 검토할 실익이 큽니다.
보험사 합의금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험사 내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 법원이 인정하는 일실수입·위자료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본 뒤 소송 예상액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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