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간 소송
인천 상간 소송 소멸시효 변호사
상간 소송을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외도를 안 지 2년이 넘었는데 상간 소송이 되나요?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인천에서 상간 소송 소멸시효 사건을 맡는 법원
- 이혼과 함께 청구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상간자에게만 청구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또는 상간자 주소지 법원
- 증거 확보
-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천 상간 소송 소멸시효,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외도 사실은 알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상대를 특정한 날부터 3년이 계산됩니다.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면 각 행위마다 기간을 따로 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66조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일부터 10년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위자료 책임 |
| 판례 법리 | 안 날은 가해자를 특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때 |
상간 소송 소멸시효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의 확정 |
| 소멸시효·기간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외도 발견 시점 자료, 상간자 특정 시점 자료 |
상간 소송 소멸시효 사건의 주요 쟁점
기산점
상간자를 특정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속된 관계
최근 부정행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위자료
배우자 상대 청구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상간 소송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 외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천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상간자 주소지나 원고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간 소송을 내면 배우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도 상대가 재판에서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연락할 수 있어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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