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손해배상
인천 유사수신 피해 손해배상 변호사
원금 보장 투자 사기 피해를 모집책까지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투자를 권유한 지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유 당시 대화와 지인이 받은 수당 자료가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유사수신 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유사수신 피해 손해배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은 유사수신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조직이 복잡합니다. 대표뿐 아니라 투자를 권유한 모집책, 사업설명회를 연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내면 비용을 나누고 증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인가 없이 원금 보장 약속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 금지 |
| 민법 제760조 |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주면 연대하여 배상 |
| 민법 제750조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배상할 책임 |
유사수신 피해 손해배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유사수신 행위, 투자금 손해, 피고의 가담 정도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먼저 끝나는 날) |
| 필요 서류 | 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 수익금 수령 내역, 설명회 자료, 형사 사건 자료 |
유사수신 피해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
모집책 책임
권유 과정에서 원금 보장을 말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익상계
이미 받은 수익금은 손해에서 공제됩니다.
다수 피해자 소송
공동 소송으로 비용과 증거를 공유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유사수신 피해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그동안 받은 수익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은 수익금은 손해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상거래는 5년)이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되니 사고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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