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잔금 미지급 변호사
잔금을 못 받은 매도인, 등기를 못 받은 매수인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매수인이 잔금을 못 낸다며 기다려 달래요.
기한을 연장할지, 최고 후 해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연장한다면 새 날짜와 지연 이자를 문서로 정하세요.
인천에서 잔금 미지급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잔금 미지급,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잔금 날짜에 매수인이 돈을 내지 못하면 매도인은 해제하거나 잔금 청구 소송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안 주면 매수인은 잔금을 공탁하거나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상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568조 |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동시이행) |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 시 상당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 |
| 민법 제587조 |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일부터 대금 이자 지급 |
잔금 미지급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상대의 잔금 또는 등기 의무 불이행과 내 의무 제공 |
| 소멸시효·기간 | 대금 채권 10년 |
|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 최고·해제 통지서(내용증명), 등기 서류 준비 자료 |
잔금 미지급 사건의 주요 쟁점
이행 제공
등기 서류 준비나 잔금 준비를 증명합니다.
해제와 청구 선택
시세 변동에 따라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지연 이자
인도받고도 잔금을 안 냈다면 이자를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잔금 미지급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해줘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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