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속·유류분
인천 임의후견 변호사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래의 후견인을 직접 정해 둡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치매가 오기 전에 후견인을 미리 정할 수 있나요?
판단 능력이 있을 때 공정증서로 후견 계약을 맺어 두면, 나중에 능력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인천에서 임의후견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임의후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임의후견은 아직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 계약을 맺어, 나중에 능력이 떨어지면 내가 정한 사람이 재산과 생활을 돌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견 계약은 공정증서로 맺어야 하고, 실제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생깁니다. 자녀 사이 다툼을 미리 막는 방법으로도 쓰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959조의14 |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효력 |
| 민법 제959조의15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 민법 제959조의20 |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 |
임의후견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공정증서 후견계약과 사무 처리 능력 부족 발생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후견계약 공정증서, 진단서, 감독인 선임 청구서 |
임의후견 사건의 주요 쟁점
계약 내용
재산 관리, 의료, 거주 결정 범위를 정합니다.
감독인 선임
효력은 감독인 선임 때 발생합니다.
법정후견과 관계
임의후견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임의후견 자주 묻는 질문
자녀들끼리 다툴까 걱정돼요.
미리 후견인과 재산 관리 방법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사망 후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1년, 상속회복청구는 3년처럼 사건마다 기간이 달라 사망일 기준 일정표를 먼저 만듭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상속·유류분 분야의 다른 사건
+ 16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임의후견 상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진 자료부터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