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건축·공사대금
인천 추가 공사비 변호사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의 대금을 받아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건축주가 시킨 추가 공사비를 안 준대요.
추가 공사를 요청한 문자나 녹음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시공 당시 통상 단가로 계산합니다.
인천에서 추가 공사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추가 공사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공사 중 건축주가 요청한 변경이나 추가 작업에 대해 별도 대금을 정하지 않으면 정산 때 "원래 공사에 포함된 것"이라는 다툼이 생깁니다. 추가 공사비를 받으려면 건축주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다는 점과 원래 계약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금액 합의가 없으면 시공 당시 통상 단가로 계산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664조 | 도급: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결과에 보수를 지급 |
| 판례 법리 | 추가 공사 보수 합의가 없으면 상당한 보수 지급 |
| 민법 제163조 제3호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
추가 공사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건축주의 추가 공사 요청·동의, 원계약 범위 초과 |
| 소멸시효·기간 | 3년 |
| 필요 서류 | 추가 공사 요청 문자·녹음, 변경 도면, 시공 사진, 단가 자료 |
추가 공사비 사건의 주요 쟁점
요청 증명
카톡이나 현장 대화 녹음이 핵심입니다.
계약 범위
견적서 항목과 비교해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단가 산정
합의가 없으면 감정으로 통상 단가를 정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추가 공사비 자주 묻는 질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공사 전에 범위와 금액을 문자로라도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중간에 업체를 바꿔도 되나요?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 맡기기 전에 지금까지 된 공사 범위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성고(완성된 비율)를 확정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면 나중에 대금 정산과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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