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건축·공사대금
인천 건축 하자 보수 변호사
건물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지은 지 3년 된 건물에 균열이 심해요.
건물 하자는 인도 후 5년(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은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조사를 받아 원인을 확인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세요.
인천에서 건축 하자 보수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건축 하자 보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건물을 짓고 나서 균열, 누수, 단열 불량 같은 하자가 생기면 건축주는 시공사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하자는 인도 후 5년(철근콘크리트 등은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하자 감정으로 원인과 보수 범위, 비용을 정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667조 | 완성된 목적물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손해배상 책임 |
| 민법 제671조 | 건물 등 공작물은 인도 후 5년(석조·철근콘크리트 등은 10년) 담보책임 |
| 민법 제668조 단서 | 건물 등 공작물은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 불가 |
건축 하자 보수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시공상 하자와 손해 |
| 소멸시효·기간 | 건물은 인도 후 5년(석조·철근콘크리트 등 10년) |
| 필요 서류 | 하자 조사 보고서, 사진, 감정 결과, 설계도와 시공 상태 비교 |
건축 하자 보수 사건의 주요 쟁점
하자 원인
설계 하자인지 시공 하자인지 구분합니다.
보수비 산정
감정 보수비가 배상액의 기준입니다.
해제 불가
건물은 하자가 있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건축 하자 보수 자주 묻는 질문
시공사가 설계 문제라고 해요.
설계자와 시공사 책임을 함께 따져 감정으로 원인을 가립니다.
공사 중간에 업체를 바꿔도 되나요?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 맡기기 전에 지금까지 된 공사 범위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성고(완성된 비율)를 확정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면 나중에 대금 정산과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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