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건축·공사대금
인천 공사 유치권 변호사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는 권리를 행사·방어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공사대금을 못 받아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유치권이 유지되지만, 공사대금 자체는 3년 시효가 진행되므로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공사 유치권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공사 유치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은 대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한 건물을 점유하며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계속해야 유지되므로 현장에 사람을 두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방식으로 점유를 관리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압류 전부터 점유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320조 |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의 유치권 |
| 민법 제328조 |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 소멸 |
| 판례 법리 |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
공사 유치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공사대금 채권(견련성), 적법한 점유 계속, 변제기 도래 |
| 소멸시효·기간 | 유치권 자체에는 시효 없지만 공사대금 채권은 3년 |
| 필요 서류 | 공사계약서, 점유 사진·현수막, 경비 일지, 유치권 신고 기록 |
공사 유치권 사건의 주요 쟁점
점유 관리
점유가 끊기면 유치권이 사라집니다.
경매 신고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로 권리를 알립니다.
피담보채권 시효
유치권 행사 중에도 공사대금 시효가 진행되니 소송을 함께 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공사 유치권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압류 전부터 점유했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공사 중간에 업체를 바꿔도 되나요?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 맡기기 전에 지금까지 된 공사 범위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성고(완성된 비율)를 확정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면 나중에 대금 정산과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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