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대표이사 해임 변호사
대표이사·이사를 해임하거나 해임에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임기가 남았는데 이사에서 해임됐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남은 임기 동안 받을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 결의 경위와 사유를 확인하세요.
인천에서 대표이사 해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대표이사 해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하면 남은 임기 보수를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이사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면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임의 소를 낼 수 있고, 대표이사 직위만 해임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법 제385조 제1항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 해임, 정당한 이유 없으면 손해배상 |
| 상법 제385조 제2항 | 부정행위 등에도 해임 부결 시 3% 이상 주주가 1개월 내 해임의 소 |
| 상법 제389조 | 대표이사 선정 |
대표이사 해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해임 결의 또는 해임 사유(부정행위·법령 위반) |
| 소멸시효·기간 | 해임의 소는 주총 부결일부터 1개월 |
| 필요 서류 |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동업계약서, 부정행위 자료 |
대표이사 해임 사건의 주요 쟁점
정당한 이유
임기 중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쟁점입니다.
손해배상
남은 임기 보수가 배상 범위입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해임 소송 중 직무를 정지시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대표이사 해임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려요. 해임할 수 있나요?
주총 결의로 해임하고, 부결되면 3% 이상 주주가 해임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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