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주주총회 결의 취소 변호사
절차가 잘못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주주총회 통지를 못 받았어요.
소집 통지 누락은 결의취소 사유가 됩니다.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니 의사록을 바로 확인하세요.
인천에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주주총회 결의 취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의결권 없는 사람이 표결에 참여했거나, 정관과 다른 방법으로 결의했다면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해 기간이 매우 짧고, 하자가 경미하고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법 제376조 | 소집 절차·결의 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등은 결의일부터 2개월 내 결의취소의 소 |
| 상법 제379조 | 재량기각 |
| 상법 제363조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하자 |
| 소멸시효·기간 | 결의일부터 2개월 |
| 필요 서류 |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동업계약서, 소집 통지 내역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건의 주요 쟁점
2개월 기간
결의일부터 계산해 서둘러야 합니다.
재량기각
경미한 하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의 집행 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자주 묻는 질문
결의로 선임된 이사의 직무를 막을 수 있나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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