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법정지상권 변호사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졌을 때 건물 존속을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경매로 땅을 샀는데 건물 주인이 따로 있어요.
건물 주인에게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지료를 받게 됩니다. 성립 요건을 먼저 따져 보세요.
인천에서 법정지상권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법정지상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같은 사람이 갖고 있던 땅과 건물 중 하나만 경매나 매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얻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 주인은 철거 대신 지료를 청구하게 되고,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366조 |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
| 판례 법리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 민법 제287조 | 지료 2년 이상 연체 시 지상권 소멸 청구 |
법정지상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 처분으로 소유자 분리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등기부(토지·건물), 경매 기록, 건물 건축 시기 자료 |
법정지상권 사건의 주요 쟁점
성립 요건
처분 당시 동일 소유와 건물 존재가 필요합니다.
철거 특약
건물 철거 합의가 있었다면 관습법상 지상권이 부정됩니다.
지료 결정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지료를 정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법정지상권 자주 묻는 질문
지료를 안 내요.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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