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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임대차·전세보증금

인천 신탁 전세 계약 변호사

신탁된 집과 맺은 전세 계약의 위험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신탁된 집인 줄 모르고 전세 계약을 했어요.

신탁원부를 떼어 신탁회사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신탁회사에 대항하기 어려워, 위탁자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신탁 전세 계약 사건을 맡는 법원

민사 재판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소액사건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신탁 전세 계약,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있는 집은 소유자가 신탁회사(수탁자)이므로, 위탁자인 원래 집주인과 계약하면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계약을 했다면 신탁원부를 떼어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 정황이 있으면 위탁자와 중개사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신탁법 제2조신탁의 의의(수탁자에게 재산 이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신탁 전세 계약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신탁원부상 임대 권한과 동의 여부
소멸시효·기간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필요 서류등기부, 신탁원부, 계약서, 동의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신탁 전세 계약 사건의 주요 쟁점

임대 권한

신탁계약상 누가 임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서

수탁자·우선수익자 동의가 있는지 봅니다.

중개사 책임

신탁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습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3.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4.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신탁 전세 계약 자주 묻는 질문

신탁회사가 집을 비우라고 해요.

동의 없는 임대차라면 대항이 어려워 회수 방법을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그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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