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건축·공사대금
인천 공사 중단 변호사
공사가 멈췄을 때 기성 정산과 후속 공사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업체가 공사를 하다 말고 연락이 끊겼어요.
중단 시점 현장 상태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기성 부분을 확정하고, 계약을 해제한 뒤 초과 지급한 대금과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인천에서 공사 중단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공사 중단,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대금 지급 지연, 업체 부도, 건축주와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이미 된 공사 부분(기성고)을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장 상태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기지 않고 다른 업체가 공사를 이어 가면, 나중에 누가 어디까지 했는지 다툼이 생겨 정산이 어려워집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664조 | 도급: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결과에 보수를 지급 |
| 민법 제673조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 가능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대금 미지급 시 공사 중단) |
공사 중단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중단 사유와 귀책, 기성 부분 확정 |
| 소멸시효·기간 | 3년 |
| 필요 서류 | 중단 시점 현장 사진·영상, 기성 확인서, 공정표, 대금 지급 내역 |
공사 중단 사건의 주요 쟁점
중단 정당성
대금이 밀려 중단했다면 동시이행 항변으로 정당할 수 있습니다.
기성 확정
중단 당일 현장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깁니다.
후속 업체 비용
추가로 든 비용을 손해로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공사 중단 자주 묻는 질문
대금을 못 받아 공사를 멈췄어요.
대금 미지급이 원인이면 공사 중단이 정당할 수 있어 지체상금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업체를 바꿔도 되나요?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 맡기기 전에 지금까지 된 공사 범위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성고(완성된 비율)를 확정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면 나중에 대금 정산과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건축·공사대금 분야의 다른 사건
+ 7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공사 중단 상담
계약서나 대화 기록을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