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영업양도 변호사
사업 양도·양수 시 채무와 권리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 사장 빚을 갚으라고 해요.
같은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책임 배제 등기나 통지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인천에서 영업양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영업양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게나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영업양도에서는 양수인이 기존 상호를 그대로 쓰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책임질 수 있고,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양수인은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다는 등기나 통지로 책임을 피할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채무 범위와 직원 처리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법 제42조 |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의 양도인 채무 책임 |
| 상법 제42조 제2항 |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하면 면책 |
| 상법 제41조 | 양도인의 경업금지 |
영업양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영업 일체의 양도와 상호 속용 여부 |
| 소멸시효·기간 | 양수인 책임은 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상법 제45조) |
| 필요 서류 | 영업양도계약서, 재고·시설 목록, 채무 목록, 직원 명단 |
영업양도 사건의 주요 쟁점
상호 속용
같은 상호 사용 시 채무 책임이 생깁니다.
면책 등기
책임 배제 등기나 통지를 합니다.
근로관계
직원 승계 여부를 정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영업양도 자주 묻는 질문
직원들도 넘겨받아야 하나요?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어 계약에서 분명히 정합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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